DMCA (저작권 침해 신고 정책)

키키상사(운영 사이트: https://palmatoes.com, 이하 ‘본 블로그’)는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본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026년 8월 3일


1. 저작권 침해 신고(Takedown Notice) 절차

본인의 저작물이 사전 허가 없이 본 블로그에 게시되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아래 정보를 포함한 서면 신고서를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DMCA 512조에 따라 유효한 신고서는 다음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1.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권자의 실명(또는 대리인의 실명) 및 서명(전자서명 포함)
  2.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3. 침해 콘텐츠가 게시된 본 블로그의 정확한 URL 또는 위치 정보
  4. 신고인의 연락처 정보 (이메일 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5. 신고 내용이 저작권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인이 성실하게 믿고 있다는 진술
  6.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며,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신고인이 저작권자 본인이거나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신고 접수처: 블로그 내 문의 페이지 또는 운영자 이메일

2. 신고 접수 후 처리 절차

  1. 본 블로그는 접수된 신고서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2. 요건이 충족된 신고서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합니다.
  3. 콘텐츠 게시자에게 삭제 조치 사실과 신고 내용을 통지합니다.

3. 반론 통지(Counter-Notice) 절차

본인이 게시한 콘텐츠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이며 위 삭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래 정보를 포함한 반론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반론 통지인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 및 서명
  2.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되기 전, 해당 콘텐츠가 게시되어 있던 위치에 대한 정보
  3. 착오 또는 콘텐츠의 오인으로 인해 자료가 삭제 또는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진술하는 내용
  4. 반론 통지인이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해당 소재지 관할 연방지방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내용

반론 통지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블로그는 원 신고인에게 이를 통지하며, 신고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지를 받지 않는 한 반론 통지 접수일로부터 10~14 영업일 이내에 삭제된 콘텐츠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4. 반복 침해자에 대한 조치

본 블로그는 저작권 침해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콘텐츠 게시를 제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

허위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인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변호사 비용 포함)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실제로 저작권이 침해되었는지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본 정책은 저작권 침해 신고와 관련된 절차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이 있으신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7. 문의처

DMCA 관련 신고 및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블로그명: 키키상사 (https://palmatoes.com)
  • 문의 방법: 블로그 내 문의 페이지 또는 운영자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