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키상사(운영 사이트: https://palmatoes.com, 이하 ‘본 블로그’)는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본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026년 8월 3일
1. 저작권 침해 신고(Takedown Notice) 절차
본인의 저작물이 사전 허가 없이 본 블로그에 게시되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아래 정보를 포함한 서면 신고서를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DMCA 512조에 따라 유효한 신고서는 다음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권자의 실명(또는 대리인의 실명) 및 서명(전자서명 포함)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침해 콘텐츠가 게시된 본 블로그의 정확한 URL 또는 위치 정보
- 신고인의 연락처 정보 (이메일 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신고 내용이 저작권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인이 성실하게 믿고 있다는 진술
-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며,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신고인이 저작권자 본인이거나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신고 접수처: 블로그 내 문의 페이지 또는 운영자 이메일
2. 신고 접수 후 처리 절차
- 본 블로그는 접수된 신고서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 요건이 충족된 신고서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합니다.
- 콘텐츠 게시자에게 삭제 조치 사실과 신고 내용을 통지합니다.
3. 반론 통지(Counter-Notice) 절차
본인이 게시한 콘텐츠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이며 위 삭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래 정보를 포함한 반론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반론 통지인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 및 서명
-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되기 전, 해당 콘텐츠가 게시되어 있던 위치에 대한 정보
- 착오 또는 콘텐츠의 오인으로 인해 자료가 삭제 또는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진술하는 내용
- 반론 통지인이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해당 소재지 관할 연방지방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내용
반론 통지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블로그는 원 신고인에게 이를 통지하며, 신고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지를 받지 않는 한 반론 통지 접수일로부터 10~14 영업일 이내에 삭제된 콘텐츠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4. 반복 침해자에 대한 조치
본 블로그는 저작권 침해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콘텐츠 게시를 제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
허위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인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변호사 비용 포함)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실제로 저작권이 침해되었는지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본 정책은 저작권 침해 신고와 관련된 절차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이 있으신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7. 문의처
DMCA 관련 신고 및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블로그명: 키키상사 (https://palmatoes.com)
- 문의 방법: 블로그 내 문의 페이지 또는 운영자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