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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란 무엇인가

CISG(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으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에 통일된 법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이 협약에 가입했고, 2005년 3월 1일부터 국내에서도 발효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CISG가 중요한 이유는, 계약서에 준거법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준거법 조항이 모호한 경우, 이 협약이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CISG를 의식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이 협약의 규정이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CISG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조건

CISG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1. 계약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CISG 가입국)에 있을 것
  2. 매매 대상이 CISG의 적용 대상인 물품(Goods)일 것
  3. 당사자가 CISG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

즉 한국 기업과 CISG 가입국(예: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등 90여 개국)에 있는 기업 간의 물품 매매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어도 CISG가 준거법처럼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ISG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CISG는 모든 국제 매매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협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용, 가족용, 가정용으로 구입하는 물품의 매매 (소비자 거래)
  • 경매에 의한 매매
  •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통화의 매매
  • 선박, 소형선박, 부선, 항공기의 매매
  • 전기의 매매
  • 서비스가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계약 (물품 공급이 부수적인 경우)

따라서 일반적인 상품 무역 거래는 대부분 CISG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만, 위와 같은 특수한 품목을 다루는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계약에 CISG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절차

1단계. 상대방 국가가 CISG 체약국인지 확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거래 상대방의 영업소가 위치한 국가가 CISG 가입국인지 여부입니다.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홈페이지에서 최신 체약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 중국, 독일, 일본(2009년 가입), 프랑스 등 대부분의 주요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국, 인도 등 일부 국가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단계.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 확인

계약서에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규율된다”처럼 국내법만 명시되어 있다면, CISG 적용 여부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체약국이므로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해도 CISG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지만, 분쟁 발생 시 해석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3단계. CISG 배제 조항 여부 확인

CISG 제6조는 당사자가 합의로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 계약에는 CISG를 적용하지 않는다(This Agreement excludes the application of the CISG)”와 같은 명시적 조항이 있다면, CISG 대신 지정된 국내법만 적용됩니다.

CISG를 적용받을지, 배제할지 판단하는 기준

CISG 적용이 유리한 경우

CISG는 여러 국가의 법체계를 조율해 만들어진 중립적인 규정이라, 어느 한쪽 국가의 법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국법 적용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CISG를 대안으로 제시하면 협상에서 중립적인 타협점을 찾기 쉬워집니다.

CISG를 배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CISG는 국내 민법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 익숙하지 않은 실무자에게는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자담보책임의 통지 기한, 계약 해제 요건 등이 국내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국내법에 익숙한 기업이라면 오히려 CISG를 배제하고 국내법을 명확히 지정하는 편이 실무상 더 예측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가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야 하는 이유

CISG 적용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부터 다퉈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다툼 이전에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중 하나를 명확히 선택해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CISG를 명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조항을 넣거나
  • CISG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특정 국가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거나

어느 쪽이든 애매하게 남겨두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무리

CISG는 국제 물품 매매 거래에서 계약서에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협약이라는 점에서, 실무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규정입니다. 상대방 국가의 체약국 여부,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 배제 합의 여부를 계약 체결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어느 쪽을 적용받을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습관이 이후 분쟁 발생 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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